저명한 분석가들이 부산써마지에 대해 언급한 것들
http://deanciuj015.image-perth.org/busansseomaji-beiseupibugwaleul-malhal-ttae-20gaeui-tongchallyeog-issneun-in-yong-gu
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다. 하지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이 되고,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