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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의 상사가 전자지갑대해 알고 싶어하는 15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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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,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‘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. 금감원 지인은 “언론의 보도는 선전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”고 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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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광고 기사는 현재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을 것이다. 4월 들어 디트뉴스24, 경남데일리, 충북인뉴스, 전남일보, 투데이동해전남, 자전거생활 등 매체가 ‘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를 내보냈다. 이들 언론 가운데는 기사를 매일 올렸다 지우는 곳도 있을 것이다.